대전광역시

대전시, 하반기 과적차량 집중단속 돌입

10월 26일부터 3주간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과적 예방 홍보 추진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0.26 07:23




대전시, 하반기 과적차량 집중단속 돌입 (대전시 제공)



[금요저널] 대전시는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주간을 ‘ 과적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단속 기간’ 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충남도청·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과적 운행을 예방하고 차량 임차인 및 운전자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한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른 축 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이다.

적발 시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원의 측정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적 운행은 도로 수명을 단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동거리 증가·타이어 파손·적재물 쏟아짐 등으로 대형 사고를 부를 수 있다.

특히 축 하중이 기준을 1톤만 초과해도 승용차 약 11만 대, 5톤 초과 시에는 승용차 약 39만 대가 지나간 것과 같은 손상을 도로에 가하게 된다.

이에 대전시는 현장 중심의 단속과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 병행할 방침이다.

우선 대형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계 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 등을 대상으로 적재 전 중량 확인 등 사전 관리를 당부하고 제한 차량 운행 허가 제도를 안내한다.

또한 화물차량 통행이 빈번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서는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적재 기준 준수를 유도하고 도로 파손 예방과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관리청·충남도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 회피 차량이 몰리는 우회도로와 시 경계 도로를 중점 점검하고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진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도로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인 만큼 과적 근절에는 운전자와 업계, 행정의 동참이 필수적”이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예방 중심의 단속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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