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양천구,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운영

- 관내 민간건축물 소유자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2,700만 원, 인증수수료 900만 원 지원 - 신규 건축물 지진안전 인증 시 취득세 5% 감면 혜택 부여

이인숙 취재본부장 2022.09.25 07:27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관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1) 지진안전 인증 관련 내진성능평가 실시 중 철근배근 탐사 모습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건축물에 인증마크(명패)를 부착해 지진안전 시설물 여부를 구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진2) 지진안전 인증 관련 내진성능평가 실시 중 건물 기울기 조사 모습

지원대상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희망하는 양천구 소재 민간건축물 소유자로, 구는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최대 2,700만 원)과 인증수수료(최대 900만 원)90%까지 지원한다. 구는 올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수수료 지원 상한을 지난해 6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확대했다.

사진3) 내진설계 인증 명판

신청방법은 구청 건축과에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뒤 서울시 심사를 통해 사업참여자로 최종 선정된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평가를 받아 국토안전관리원의 인증을 획득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축건물은 소유자가 지진안전 인증을 받아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청하면 취득세 5%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 인증제도를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건축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증수수료 지원금액을 확대한 만큼 지진안전 인증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숙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