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3.05.22 08:06




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이달부터 100세를 맞는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장수축하금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그동안 기존의 100세 어르신에게 지원해 오던 ‘고양시 100세 인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비해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고양시에 1년 이상 연속해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으로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1회에 한해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어르신 개인 통장으로 지급한다.

고양시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100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수도 2023년 3월 말 기준 151명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최고이다.

시 관계자는“어르신의 100번째 생신 축하와 함께 장수기원의 의미를 담아 장수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고양시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