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덕양구,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11일 고지서 발송…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3.07.10 13:15




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고지서를 오는 11일 발송해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558억원으로 관내 신축 물량이 증가했으나 ‘23년 공시가격 하락 및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로 지난해 보다 5억원가량 감소했다.

재산세는 2023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의 ATM 기기 위택스 전용 가상 계좌 지방세입계좌 고양시 지방세 AR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7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