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459억원 부과

7월 31일까지…현금자동출납기,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가능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3.07.14 14:37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459억원 부과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59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했고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대비 추가인하되어 작년보다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 1/2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 1/2과 토지분을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