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덕양구,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194,675건 고지서 발송 예정…8월 31일 납부 마감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3.08.09 12:09




고양시청사(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오는 10일 2023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194,675건의 고지서를 일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매년 7월 1일 기준 덕양구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2,500원이며 송달받은 고지서로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구는 구청 및 각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 등을 게첩하고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부착해 주민세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의 ATM기기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고양시 지방세 AR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구 담당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은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접속이나 ARS 전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둘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