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0만4000여건 1,974억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 2기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는 세액의 전부가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토지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년 부과액 2,134억 대비 7.4%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45%였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하향 조정되어 ‘1가구 1주택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다.
시민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무인공과금수납기, 위택스,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앱, 네이버 및 카카오 앱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및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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