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배려를 넘어 의무이다”
[금요저널] 강진군이 20일부터 2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번 활동은 군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를 위한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위해 마련됐다.
강진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가 아니라 의무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주요 위반 장소 및 다중집합 장소에 붙이고 읍면사무소에서는 홍보물품 전달 및 행정회보를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영미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들이 주차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나아가 취약계층이 생활 속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붙이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장애인 표지의 부당 사용 200만원 등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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