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2023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 전달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전달했다.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지정기준에 따른 고객서비스,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표창 실적 등에 대해 평가하고 모범사업자를 선정했다.
지정된 모범사업자는 자동차정비업 부문 경기자동차 남양자동차공업사 풍양현대모터스 호평1급자동차공업사 한국지엠덕소바로서비스이다.
지정된 사업자는 3년간 업체 지도·점검이 면제되며 각종 홍보 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강호갑 자동차관리과장은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범사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범사업자 지정 사업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