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1월 연납 시 5% 공제…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4.01.10 12:08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은 지방세를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감효과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연납기간인 1월 16일부터 1월31 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서구는 작년 연납차량 소유자 약 4만 2천명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서를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다.

특히 신규등록차량, 법인소유차량 및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3천여 건의 연납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주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할 시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1월,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월 연납신청이 세금 절감 효과가 가장 크다.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간편납부시스템 또는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1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세금 절감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기한 내에 꼭 납부하셔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