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청사전경(사진=울진군)
[금요저널] 울진군은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제도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가정용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본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수도 요금 5,000원이 감면되고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국가유공자 감면,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감면 등의 제도가 운영 중이다.
또한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상수도 요금의 30%, 초·중학교 등은 상수도 요금의 50%가 감면되며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사용요금의 5%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