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동두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10% 감면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5.01.14 14:04




동두천시청사전경(사진=동두천시)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2025년도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매년 두 차례에 부과되지만, 일시 납부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 각각 10%씩, 3월에는 2기분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 납부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연중 가능하다.

한 번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일시 납부 고지서가 발부된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