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양천구, 차량출입로 파손 복구 신속대행…원스톱 처리로 2차 사고 방지

- 점용허가된 차량 진출입 보도 대상, 비용 선납하면 신속 복구 대행 - 직접 복구에 비해 신속한 공사·행정처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김수한(서울취재본부장) 2025.02.16 07:59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차량 진출입로의 파손된 보도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차량 진출입로 복구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다음 달부터 구에서 복구공사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도로법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 구간 내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점용권자가 직접 복구해야 한다. 이 경우 업체 선정, 시장가격조사, 행정절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거나 복구 기간이 지연돼 2차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잠재해 있었다.

[사진1) 양천구, 차량 진출입로 보행 안전 강화 위해 도입한 차량진출입로 안심디자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차량 진출입로 복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점용권자가 구에 복구 조치를 신청한 후 비용을 선납하면 구가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구가 공사를 대행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파손된 부분을 복구할 수 있으며, 보완사항 등 준공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사항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사 대행 적용 대상은 양천구 내 차량 진출입로 허가구간으로, 이면도로 진입로와 비허가 구간은 제외된다. 주요 공사 내용은 보도블록 파손·침하, 경계석 파손 등의 복구이며, 대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법대로 점용권자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구는 이번 개선을 통해 점용권자에게는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민들에겐 파손된 보도를 신속하게 복구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 진출입로 파손 보도 복구 신청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 건설관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한(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