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에코타운 부속사업 조건부 승인…연간 7억 원 기대효과

- 바이오가스화시설에 지역 내 폐기물 업체의 음폐수 활용해 부가수익 창출 -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5.11.23 10:16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부속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속 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등에 근거해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제안된 사업 내용은 현재 설치 중인 에코타운 유기성폐자원(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농도 희석에 쓰이는 물을 지역 내 폐기물업체에서 발생한 음폐수(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1.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음폐수 처리에 따라 연간 약 7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음폐수 처리 수익과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약 75000만원을 제공받으면 연간 145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 에코타운20266월 준공 예정이며, 지역 내 폐기물업체의 음폐수는 2027년부터 활용된다.

 

시는 담당부서와 사업시행자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순이익과 수익배분 등을 최종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최종 실시협약 변경까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