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천시,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제도 시행

식품위생법 개정 반영… 위생·안전 기준 갖춘 업소에 한해 허용 위생·안전관리 매뉴얼 안내 및 사전검토 절차 운영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2.23 11:32




경기도 과천시 시청



[금요저널] 과천시는 3월 1일부터 관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1월 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로 반려동물 동반 외식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위생과 안전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다.

일정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춘 업소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을 할 수 있다.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맹견 등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업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업소별 주요 준수사항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안내 표시 부착 △예방접종 여부 확인 △식품 취급 시설 출입 제한 △반려동물 이동 통제 △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등이다.

과천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안내해 영업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