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강 의원 , 재외동포 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와 정착 근거 마련 … ‘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재외동포청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3.20 09:31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의원 이재강 은 3 월 19 일 재외동포 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재외동포 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를 위해 학업 , 취업 · 창업과 정착에 이르는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재외동포청장이 5 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마련하는 등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전담 부처로서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저출생 , 고령화 , 지역소멸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 청년은 언어와 문화적 기반을 공유하는 만큼 국내 사회와의 연결 가능성이 높아 , 향후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평가된다.

이에 현재 정부와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재외동포 청년의 국내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법적 · 제도적 미비로 인해 인재 유치라는 중장기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 확보나 정책의 연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에 재외동포청이 ‘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 ’ 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정부 부처 내에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외동포 청년 인재의 유치와 육성 , 정착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재외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및 금융서비스 , 주거 안정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 재외동포 청년 인재 정책이 중장기 계획 아래 일관되게 추진되고 ,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가 제도화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착 지원 사업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 , 지역사회 인재 유입과 정착 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강 의원은 “ 재외동포 청년 인재 정책은 개별 사업이 아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설계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라며 , “ 이번 제정안이 재외동포 청년의 학업과 취업을 넘어 국내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뒷받침하고 , 재외동포 청년 인재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으로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