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 홍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점검 나서 (홍성군 제공)
[금요저널] 홍성군은 홍성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7일까지 2026년 상반기 부정유통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의 홍성사랑상품권 사용 거래 내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군은 관내 4천여 개 가맹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의 가맹점 운영 △가맹점의 홍성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기타 가맹점 및 이용자 신고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홍성군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고액·반복 결제 사업장, 단기간 내 지속적인 상품권 구매 및 환전, 가족·지인을 동반한 부정 환전, 가맹점 허위 등록 운영 등 부정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유통 의심 거래 신고 제보 접수와 합동단속반 편성 등을 통해 집중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과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의 가계 부담 완화와 가맹점 매출 증대에 기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신뢰성 있는 상품권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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