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부적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전수조사와 봄 이사철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관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3113명, 소속공인중개사 474명, 중개보조원 1696명 등 총 5283명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종사자는 총 1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명은 사망자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6명은 근무 중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근무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적발 인원은 서구 6명, 유성구 2명, 동구 2명, 대덕구 1명, 중구 1명이다.
시는 적발된 인원 중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처분을,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종료 등 관련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 1분기 봄 이사철을 맞아 시민 피해 예방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중개사무소 603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도 병행 추진했다.
점검 결과 불성실한 권리관계 설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33개 업소에 대해 위반 행위에 따라 등록취소 4건, 영업정지 4건, 과태료 25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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