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시, 상생 키우고 불법 막는 하도급 실태점검 나선다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43개소 대상… 우수현장 3곳 제외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2026.05.11 09:17




대구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대구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에 나선다.

관내 50억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8개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나머지 32개 현장은 구·군별 자체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대구시는 ‘건설사 3색 신호등제’1분기 결과를 반영해 하도급률이 우수한 삼정건설과 지에스건설의 3개 현장을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수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지역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서 이행 여부 △주요 공정 하도급 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교부 △하도급대금 지급 체계 및 체불 상황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하도급계약 통보 이행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전반이다.

대구시는 점검 과정에서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저조한 현장과 신규 착공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도 집중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도급사의 경영 악화나 부도 발생 시 하도급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갱신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건설 현장에 적극 안내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도 힘쓸 방침이다.

현재 대구시는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와 지역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하도급 전담 TF 팀 운영 △시-구·군 협력증진사업 추진 △외지 대형 건설사 본사 방문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하도급률 제고는 지역업체의 생존과 지역경제 회복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며 “대구시는 단순 점검을 넘어 현장 중심의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업체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