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 시작

세종시민 15만원 지급…18~2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류남신 취재본부장 2026.05.13 06:43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금요저널] 세종시가 고유가 사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2차 지급은 지난 4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에 이어 지원 범위를 소득 하위 70% 시민까지 대폭 확대했다.

지급액은 대상자 1인당 15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18일부터 22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

요일별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는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이다.

신청은 개인별로 하되,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해야 한다.

세대주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화폐 ‘여민전’앱에서 24시간 비대면으로 가능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나 제휴 은행 영업점을 통한 카드 포인트 지급 등으로도 할 수 있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유선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담당 직원에게 직접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 지원금은 관내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여민전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여민전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지원 대상 포함 여부 및 지원 금액은 오는 16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국민비서 누리집 등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 국민콜이나 시 민원콜센터, 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으로 하면 된다.

시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누리집 주소 등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신청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류남신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