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 의무사항 안내문 발송 (포천시 제공)
[금요저널] 포천시는 4월 취득세 감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안내 통지서’를 지난 12일 발송했다.
이번 안내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감면 유지 요건과 추징 규정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포천시는 이를 통해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안내 대상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자경농민, 농업회사법인, 창업중소기업,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등 총 79명이며 감면세액은 6억 8700만원 규모다.
포천시는 안내문을 통해 감면받은 부동산의 일정 기간 직접 사용 의무, 용도 변경 제한 등 사후관리 기준을 안내했다.
또한 감면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사항도 함께 고지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감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제도는 시민 주거 안정과 기업 활동 지원, 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며 “납세자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사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일정 기간 직접 사용 의무와 목적 외 사용 제한 등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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