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납세의 책임을 다하는 마음, 지역사랑의 첫걸음​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5.13 10:33




인천광역시 옹진군 군청



[금요저널] 옹진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을‘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체납액 정리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군세 이월 체납액 정리 목표치를 11억원으로 설정하고 5월 20일 인천광역시와 합동 단속을 시작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바퀴 잠금 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접근성이 높은 북도면과 영흥면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고 백령·대청·연평 등 서해 5도 전 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도서 지역 전역에 사각지대 없는 징수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근거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해 부동산·차량·계좌 등을 면밀히 추적하고 신속한 압류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효율적인 징수 체계 구축을 위해‘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4명을 투입한다.

이들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부 독려와 함께 체납자의 실제 생활 실태 및 납부 능력을 면밀히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옹진군 관계자는“이번 집중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을 일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병행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