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한 달간 ‘2026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이전·말소·폐차를 하거나,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신고 이후 세액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덕양구의 이번 집중 정리 대상은 총 4295건, 세액은 9978만원이다.
이 가운데 5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4063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한다.
덕양구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5월 13일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주된 상속인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구청 방문 없이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또 덕양구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칭한 환급 안내 메시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덕양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며 “소액이라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 환급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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