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무단방치수사중인특사경 (경상남도 제공)
[금요저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6 주간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난립과 폐기물 무단 방치·불법투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도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불법 처리 행위자는 현저히 낮은 처리단가를 제시해 폐기물을 수탁한 뒤, 임차한 공장이나 나대지 등에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 비정상적으로 재활용하는 등 폐기물 관리체계를 교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침출수 발생과 악취와 화재 위험 등 2차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토지주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사례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의 시발점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와 무단 방치 행위로 보고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허가 받 은 폐기물 처리업체 중에서도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외에 무단으로 방치해 처리 능력을 상실하거나, 무단투기·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위반사업장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위반 사실 은폐·축소 시도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는 환경오염은 물론 도민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폐기물 적정 처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획수사와 감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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