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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12만여 필지 대상 농지 이용실태 전면 점검

7월까지 기본조사·12월까지 심층조사…조사원 40명 투입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6.01 15:37




나주시, 12만여 필지 대상 농지 이용실태 전면 점검 (나주시 제공)



[금요저널] 전남 나주시가 농지의 투기적 소유와 불법 이용을 차단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나주시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12만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경작 중심의 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 확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조사 대상은 총 12만 1797필지, 1만6380ha 규모에 달한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오는 7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관계와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기본조사 결과 부적합하거나 위법 가능성이 있는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심층조사에서는 투기 우려 농지와 기본조사에서 선별된 필지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휴경,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총 40명의 조사원을 채용해 농지 기본·심층조사와 농지대장 현행화 업무를 병행 추진하고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 생산 기반 보전과 공정한 농지 이용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춘옥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는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의 투기적 이용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