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천 원도심 단독주택구역, 재개발사업 본격 ‘시동’

5곳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승인 시동, 5곳 총 면적만 48만여㎡ 달해, 별양동은 5일 주민설명회 개최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06.03 15:28

재건축이 속속 진행 중인 과천 원도심에 노후 단독주택구역들도 재개발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섰다.

과천시가 지난달 29일 고시한 ‘203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5곳의 원도심 단독주택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재개발의 길이 열린 데 따른 것이다.

단독주택 구역들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착수하는 한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성 전망과 재개발 추진 과정 등을 공유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과천시 별양동 단독주택단지 전경 1.] /과천시 제공

3일 시와 단독주택구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에 ▲문원공원마을(13만131㎡) ▲문원청계마을(12만7천427㎡) ▲중앙단독주택(6만8천593㎡) ▲부림단독주택(8만260㎡) ▲별양단독주택(7만7천696㎡) 등 5곳의 단독주택구역 일원이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확정·고시됐다.

5개 구역의 총면적만 48만4천107㎡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전체면적(135만3천90㎡)의 3분의1, 재건축 추진 단지 중 규모가 작은 주공4단지구역(6만678㎡)과 비교하면 약 8배에 달한다.

 

 

이미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준비를 해 온 단독주택구역들은 기본계획 고시 직후 지난 1일부터 행정절차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은 절차상 선결 과제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을 먼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과천시 문원동 단독주택단지 전경 2.] /과천시 제공

단독주택구역들은 향후 시의 정비계획수립 과정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용적률이나 도시기반시설, 공공기여 등 사업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건들이 정비계획을 통해 확정되기 때문이다.

고시된 기본계획상 단독주택구역들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에 따른 법적 용적률(기준 200% 이하, 허용 230% 이하)를 적용받는다.

단,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중앙단독주택구역은 기준 120% 이하, 허용 150% 이하를 적용받는다.

단독주택구역들은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기여 비율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성상 현재 도로 등 공공용지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 추가가 부담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는 정비계획 수립시 상한용적률에 반영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