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동두천시 시청 (동두천 제공)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노후화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시설 개선을 통한 시민의 안전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2026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보수를 지원해,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자율적인 유지관리를 돕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다.
지원 항목은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이며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동두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이미 지원받은 단지는 5년간 재지원이 제한되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이 같은 기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형평성 있는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두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공동체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거나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공개·개방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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