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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57개 점포 참여…영수증 지참 시 현장 환급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6.09 10:02




부천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부천시 제공)



[금요저널] 부천시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강남시장, 부천제일시장, 역곡남부시장, 역곡상상시장, 원종중앙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5곳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부천시와 각 시장 상인회가 함께 추진하며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총 57개 점포가 참여하며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환급은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에 따라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전미숙 부천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비 촉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