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남시선관위원 불법선거운동 사실로…경기도선관위 해촉절차 진행

하남시선관위에 사퇴서 제출, 선거운동원 모집 개입 확인, 하남시선관위, ‘꼬리 자르기’ 비난

정준택 연합취재본부 2026.06.13 06:45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하남시장에 출마한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이 제기된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하남시선관위)의 선거관리위원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촉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선관위원의 불법 선거운동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6·3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관위원의 불법·부정 선거운동을 눈감았던 하남시선관위가 뒤늦게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하남시선관위는 선관위원인 B씨가 하남시선관위에 선관위원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촉 여부에 대해 심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하남시선관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관위원 명단에도 B씨의 이름이 경인일보 보도 하루 만에 삭제된 채 다른 선관위원 7명의 이름만 공개됐다.

공직선거법 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포함된 B씨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하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C후보의 배우자와 동행을 하면서 C후보의 손팻말을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B씨가 예비후보 선거운동기간 때부터 C후보 캠프의 선거운동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B씨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지역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선거운동원 모집 업무를 담당했을 정도로 C후보 캠프의 선거운동 한 축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준택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