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처인구, 이륜자동차 소음·불법개조 합동단속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이번 단속은 이륜자동차 소음 등 생활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단속반은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비인가 등화장치 설치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와 함께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과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하며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9건의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돼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구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복구와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와 안전기준 위반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고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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