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무더기 적발

폐기물 무단 방치 및 무허가 처리업 등 16개소에서 32건 위반행위 적발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07.09 13:03




공장에방치된폐기물 (경상남도 제공)



[금요저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6 주간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기획수사 결과, 총 16개소에서 3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빈 공장 불법투기 등으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고 세계적인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폐기물 처리단가가 상승하면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난립과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해 수탁한 후, 임차한 공장이나 토지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 처리를 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보관 장소의 소유자나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불법 보관 및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에서△폐기물을 부적정 장소로 운반한 행위 16건△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14건△불법 폐수배출시설 운영 2건 등 총 16개 사업장에서 3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수탁받은 뒤, 인적이 드문 산지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폐합성수지, 폐목재,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혼합폐기물 약 100 여톤을 몰래 방치하다가 도 특사경의 드론 촬영으로 덜미가 잡혔다.

B업체는 페어망, 폐비닐, 폐포대 등 혼합폐기물 약 80 여톤을 공장동 내부 입구까지 가득 쌓아 둔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도 특사경의 폐기물 운반 차량 추적으로 적발됐다.

C업체는 폐합성수지와 금속이 결합된 폐기물을 무단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함유된 폐수배출시설까지 운영하고 있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도 특사경은 불법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까지 입건해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경우‘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운반해 보관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는 도민의 재산 피해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폐기물이 방치될 경우 토지나 공장 소유자에게도 처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