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올해 1분기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총 56만 931건으로 부과액은 1330억원이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5% 증가한 수치다.
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증가,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지방세입계좌 △ARS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 등 개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고지 확인과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해당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기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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