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체감과제 중 하나로 8월 7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부모가 직접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거나 학업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모들의 행정 부담을 대폭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대상은 해외에 체류 중인 부모들이다. 기존에는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거나 가족 전체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기관에 제출할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내에 있는 친척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귀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앞으로는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물리적 거리로 인한 행정적 소외와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된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 역시 서류 한 장을 발급받기 위해 연차를 내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부모의 친권 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만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면서도 보안성을 철저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를 도입했다. 부모가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망 시스템이 첨부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유무를 자동으로 검증한 뒤 최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부24는 지난 6월 12일부터 장애인 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며 서비스의 안정성과 수요를 충분히 검증했다.
시범 서비스 개시 후 약 7주 동안 장애인 증명서 2,654건, 여권 재발급 신청 4,167건 등 총 6,821건이 차질 없이 처리됐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출입국사실증명서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미성년자 수요가 많은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용자 환경과 경험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전환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로 해외 체류나 바쁜 일상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국민도 자녀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펴, 국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인공지능 혁신의 혜택을 누리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