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 안내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주민들의 원활한 지방세 납부를 돕기 위해 관내 세대주에게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법인·개인사업자에게 사업소분 납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된다.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난 외국인도 과세 대상이다.
올해 남양주시의 개인분 주민세는 1만1천 원이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는 도로·공원 정비, 주민 복지 서비스 증진 등 시민을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남양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5천 원이며 법인은 자본금액에 따라 5만5천 원에서 최대 22만원까지 차등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전체 면적에 ㎡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이 추가된다.
시는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과세내역이 기재된 납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사업자는 납부서 내용을 확인한 뒤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등을 통해 수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와 ARS,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