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10만6077건에 대해 13억 2596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2026년 7월 1일 기준 일산서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세액은 1만 25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같은 날 기준 일산서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 세액과 연 면적 세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이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그리고 사업소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연 면적 세액이 추가된다.
일산서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신고안내문과 납부서를 사전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입 자동응답시스템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목인 만큼,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사업장의 현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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