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시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조대왕 능행차의 무형유산화 의미와 전략’을 주제로 ‘수원시 무형문화유산 정책포럼’을 열고 정조대왕 능행차를 무형문화유산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발제와 패널토론으로 이어진 이날 포럼에는 이재준 수원시
[금요저널]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은 지난 5일 산돌교회, 전원교회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크로스 나눔이웃 업무 협력·협약을 재체결했다. 크로스 나눔이웃은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과 지역 교회가 함께,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금요저널]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 남양주시지회는 6일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남양주시 지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남양주시지회의 단합과 발전을 이끌어 온 이대성 지회장의 노고를 기리고 새롭게 취임하는 황명화 지회장의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마
[금요저널] 양주시가 6일 시청 회의실에서 ‘교현오봉마을협동조합’과 ‘2025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지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석원 일자리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간부 공무원 과 이기형 교현오봉마을협동조합 대표 및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담당자
[금요저널] 김포시의회가 오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8일간 제256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시의회는 소관 상임위별로 12일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및 기타안 1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금요저널] 포천시는 지난 6일 오전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군 폭탄 비정상 투하 사고와 관련해 포천시청에 재난상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는 6일 오전 10시경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921-2번지 일대에서 발생했다. 한미연
[금요저널] 대한적십자사 동두천지구협의회는 지난 5일 생연동에 위치한 동두천보건소 부설 자살예방센터에서 생명지킴이 활동 및 약국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진행되는 생명지킴이 활동은 봉사원들이 관내 취약계층과 1대1로 연결되어 실시하는 활동이다.
[금요저널]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5일 동두천 어울림센터 5층 상황실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객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74명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씩 2회에 걸쳐 진행됐다. 공단은 전문 강사를
[금요저널]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4일부터 송내지구 공영주차장에 자동 점멸기와 센서등을 설치해 전기 에너지 절감을 추진했다. 이번 설치는 지난 2월 송내지구 공영주차장 3층 옥상 외곽 조명과 로비 실내등이 24시간 점등된 상황을 확인한 후, 필요할 때만 점등되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6일 동두천시장배 체육대회 종목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비롯해 20개 종목단체 회장과 체육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체계 변경 및 종목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시민들의 체육 참여 확대, 시장배 생활
[금요저널] 고양시대화노인종합복지관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전국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우수기관’ 으로 선정됐다. 전국 사회복지시설 680개소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는 이번 평가는 안정적인 시설 운영 여부, 서비스의 질적 수준, 이용자의 권리 등
[금요저널] 양주시 광적면이 지난 1일 ‘광적면 새마을부녀회’ 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어묵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 및 3ˑ1운동 재연행사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면민들이 마지막 겨울을 힘차고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
[금요저널]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4일 화요일 오전 10시, 복지관 2층 배움터에서 주민동아리 지원 사업 연합 오리엔테이션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2022년부터 지역주민들의 주도적 모임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는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정기 소독실시를 안내하고 철저한 방역 소독을 당부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나온 바와 같이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