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과천시 보건소는 올해 초로기 치매진단자를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초록희망교실’을 신설해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현재 프로그램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 초로기치매는 만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로 노인성치매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빠르며 조기
[금요저널] 과천시가 양평군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를 통해 과천시민의 장례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전진
[금요저널]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년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전 영역 A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3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
[금요저널] 과천시는 전국 최초로 개발해 특허출원까지 마친 ‘이동식 감속 유도 보조장치’를 설치해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과천시가 자체 개발한 ‘이동식 감속유도 보조장치’는 기존 이동식 과속단속함 위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속도 센서 차
[금요저널] 과천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천5백건에 대해 총 1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억6천5백만원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통신판매업, 임대사업자, 무선국 등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금요저널] 과천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연구사업인 ‘디지털 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기술 개발 사업’의 실증도시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LH 토지주택연구원 사업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디지털 기반으로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피해를 최
[금요저널] 신계용 과천시장은 15일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 주민들을 위해 기부한 연탄을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40여명과 함께 나르는 봉사에 참여했다. 희망을나누는사람들에서는 꿀벌마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 6천장의 연탄을
[금요저널] 과천시가 ‘과천형 기업인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과천형 기업인턴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과 매칭해주고 나아가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천시는 바이오·제
[금요저널] 과천시는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올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
[금요저널] 과천시는 1월에 연납하면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정기분이 6월과 12월에 부과 고지되는데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약 4.58%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금요저널] 신계용 과천시장은 2024년 새해를 맞아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관내 56개 기관 및 단체를 방문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방문은 신계용 시장이 ‘현장 중심,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을
[금요저널] 과천시가 2024년 새로운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 생활 만족도를 높여나간다. 특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고령화 시대를 위한 복지 분야 혜택을 확대했다. 2024년 달라진 제도와 정책 등을 살펴본다. 올해부터 임신을 준비
[금요저널] 과천시는 9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5대 김민우 과천시 지역대장 취임행사를 가졌다. 지역대장 취임은 지역방위 책임부대인 51사단 인사발령에 따른 것으로 김민우 지역대장은 2024년 1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았다. 올해 새로 취임한 김민우 대장은 다양한 실무경험
[금요저널] 과천시가 화장 문화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시민의 장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되는 조례에는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