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양시 동안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극복선도기관 및 치매안심가맹점 21개소를 신규 지정해 지난 2일 현판전달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치매극복선도기관과 치매안심가맹점은 기관 구성원 모두가 치매에 대한 지식 및 인식개선 내용을 담
[금요저널]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최근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등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금요저널] 안양산업진흥원은 지난 31일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눴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기관 임직원들은 지역 어르신 400여명에게 따뜻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설거지를 하며 값진 땀을 흘렸다. 진흥
[금요저널] 안양산업진흥원은 지난 31일 안양창업지원센터에서 NH농협은행 안양시지부와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및 상호교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금요저널]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자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금요저널] 안양시청소년재단 산하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24년 봄학기 정규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봄학기 정규강좌는 오는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12주간 진행되는 가운데, 자세교정 키즈 필라테스 부모와 함께 키즈복싱 우드스푼 난타 플레이성악 SW코딩자격증
[금요저널] 안양시가 설을 앞두고 안양시 한중친선협회로부터 약 36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받았다. 시는 전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기부 물품 전달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안양시 한중친선협회는 한·중 민간교류 활성화 기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관내 어
[금요저널] 최대호 안양시장이 1일 오전 9시 안양시청 강당에서 열린 월례 조회에서 ‘결속력’을 주제로 직원 대상 강연을 펼쳤다. 이번 월례 조회에서는 본청 및 유관기관 직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더 좋아지는 안양제도 10선’ 홍보영상 상영, 직원·
[금요저널] 안양시 범계역 광장의 사랑의 온도탑으로 진행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지난 1월 31일 이웃을 위한 기부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실천으로 100도를 달성하며 마무리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한 사랑의 온도탑의 최종 모금액이 9억3백만원으
[금요저널] 안양시는 1일 오후 3시 만안청소년수련관 도담소극장에서 ‘2024년 안양시 교육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사업을 안내하는 자리로 관내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 초·중·
[금요저널] 안양시는 지난 31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안양시는 평생학습 활동가들의 성장을 위한 ‘강사역량향상과 네트워크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아
[금요저널] 안양시는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오는 7일 오후 2시 안양시청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부·유관기관의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매년 합
[금요저널] 안양시 동안구는 2월부터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홈플러스평촌점의 부설주차장을 활용한다고 1일 밝혔다. 동안구는 민원인이 청사 내 부설주차장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은 청사 건너편에 위치한 홈플러스 부설주차장을 우선 이용
[금요저널] 안양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으로 지체, 뇌병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