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남동구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간석1동 환경지킴이 사업 참여 어르신 35명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환경정비에 힘써 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사업참여 어르신들의 건의 사항과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구민들의 건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구청 은행나무홀에서 기능연속성계획 핵심기능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능연속성계획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기능연속성계획은 지진, 화재 등의 재난으로 청사파괴, 인력 손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청의 필수 핵심 기
[금요저널] 인천 남동문화재단은 2023남동문화정책포럼 ‘시민참여형:‘남동 100%’’를 오는 14일 남동소래아트홀 3층 스튜디오 제비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남동문화예술 현장에서 재단과 함께한 각계각층의 문화 주체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의 네
[금요저널] 남동구 서창2지구 일대에 겨울밤을 화려하게 밝히는 빛의 거리가 조성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연말연시를 맞아 서창2지구 회전교차로 일원에 “서창별빛거리”를 조성·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일 별빛버스킹 공연, 캘리그라피·그림 작품 전시 등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2일 ‘제22회 남동구청장기 합기도대회’를 끝으로 2023년 남동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남동구체육회가 주최하고 종목별 협회가 주관한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는 지난 3월 개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 만수1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만 61세를 맞은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중장년층 인생응원 사업’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수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공동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4분기 환갑을 맞은 6가구에 3만원 상당의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간석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청소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아동건강 영양지킴이’사업을 추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지역복지계획의 일환으로 동 간호직 주무관이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들
[금요저널] 인천 남동구 만수2동 행정복지센터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수2동 자원봉사센터에서 경로당 활성화 연계사업으로 재능기부 봉사자를 발굴해 추진하며 이·미용 사업을 희망하는 경로당 4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 구월2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어르신 두뇌 건강 유지를 위한 건강프로그램인 ‘구월2네 건강힐링교실’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월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건강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방문 건강 상담을 통해 발굴된 건강 취약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연계사업으로 동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자유총연맹,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자생단체가 3
[금요저널] 인천 남동구 구월4동 주민자치회는 최근 주민참여예산마을 경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골목길 담장 벽화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구도심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구월말로 23번길 일원에서 진행됐다. 또
[금요저널] 인천 남동구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애니카랜드 간석점으로부터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받은 후원금은 애니카랜드 간석점이 차량 타이어펑크, 정비 및 수리 등 소액 수리금을 1년 동안 저금통에 모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는 늘어나는 정당·상업용 현수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저단형 지정 게시대 31개소를 새롭게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정당이 정책 및 정치적 현안을 설명하는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 주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