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및 중학교 배정 방법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20일 개최한다. 보고회에는 인천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연구용역 수행기관, 교육 위원, 학부모, 교원 등 140여명이 참석하며 발표 후에는 질의와 의견
[금요저널]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자재가격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공사대금 53억원을 20일 조기 집행한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설 명절 전에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신청액을 지급하고 선급금과 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같이가치 어울림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서’ 초·중등 2종을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안내서는 인천 어울림 프로그램 현장지원단 교사와 학교폭력예방교육 컨설팅단, 어울림 나눔학교 운영교사가 함께 집필했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겨울방학 동안 공사를 진행하는 관내 현장에 대해 민관합동 안전 점검을 2월 13일까지 시행한다. 점검 대상 공사 현장은 신·증축 공사 현장, 복합공종 중 위험공정 현장 등 26개소다. 사업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과 인천시교육청 직원, 산업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무상 교복 지원 대상을 3월 1일부터 확대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 소재 중·고교에 입학한 학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해당 학생들도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중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지원을 선제적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사전에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행성 게임이나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의 문제점과 유해성을 살펴보는 학생 도박 예방
[금요저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심정지 환자를 구한 인천작전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서윤, 김혜민, 신소원, 안예빈 학생에게 16일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표창 수여식에는 학생 부모님, 작전여고 교장, 동아리 지도교사 등이 함께 참석해 인천교육의 자랑이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6일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합의 체결식을 개최했다. 체결식에는 도성훈 교육감과 이대형 회장을 비롯해 총 11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인천교총의 121개 항목에 대한 요구에 따라
[금요저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청소년 도박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도박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6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주간공감회의에서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들이 도박 관련 사이트에 접근하면서 중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설 명절 연휴와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을 앞두고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업무에 매진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16일부터 27일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특별점검은 직속기관과 학교 등 인천시교육청 조직 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은 관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와 교육을 위한 ‘2023 상반기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27일 운영한다. 참여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오전에는 네이버 BAND 라이브 방송을 통해 비대면으로 오후에는 서구도서관의 시설을 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은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의식 함양 프로그램 ‘찾아가는 도서관 세계시민 동화수업’을 19일 운영한다. ‘찾아가는 도서관 세계시민 동화수업’은 동아시아국제교육원과 협력·운영하는 1일 영어·다국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오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신규 인사발령과 민원인의 피해 구제 등 해소되지 못한 영역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새로운 청원제도 시행에 따라, 인천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62개 부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은 개정된 청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 공립초등학교 의무취학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12일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원칙적으로 대면 진행한다.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해 취학 예정 학교의 예비소집일에 아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