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천안시 성환읍은 지난 2일 성환문화회관에서 2025년 성환읍 자치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총회는 올해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와 내년 마을의제에 대한 분과별 발표, 안건 상정 및 승인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민총회에 앞서 풍물, 통기타 등
[금요저널] 천안시 목천읍 주민자치회는 지난 2일 목천고등학교에서 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목천읍 주민총회 및 한마음 노래자랑’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 주민총회는 주민자치센터 난타팀의 식전 공연으로 화려하게 문을 열었고 주민자치 활
[금요저널] 천안시 풍세면 주민자치회와 광덕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2일 ‘2024년 천안 쌍령고개 과거길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풍세면과 광덕면 주민자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쌍령고개를 중심으로 한 옛 삼남길의 충남 구간 재현을 위해 열렸으며 시민 등 500여명
[금요저널] 천안시 입장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2일 입장농협 대회의실에서 ‘제2회 주민총회·문화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년도 주민총회 선정 마을의제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2024년 주민자치 활동 보고 마을의제 발표 및 주민 투표 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금요저널] ‘제26회 천안성환배축제’ 가 지난 2일 성환문화회관에서 농업인과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성환배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1994년부터 매년 열리는 축제는 올해 ‘배사랑, 농업사랑, 천안사랑’ 이라는 주제로 전시회, 시식회
[금요저널] 천안시 병천면 행복키움지원단은 지난 2일 관세인제개발원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병천면 행복키움지원단은 아우내은빛복지관, 온나눔봉사단과 함께 복지위기가구 발굴 리플릿과 홍보 물품을 나눠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요저널] 천안시 병천면 체육회는 지난 2일 관세청인재개발원 종합운동장에서 ‘제11회 병천면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2,000여명의 면민이 이어달리기, 공굴리기, 줄다리기, 승부차기, 노래자랑 등에 참여해 화합을 다지고 소통의 정을 나눴다.
[금요저널] 천안시 북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일 은석초등학교에서 ‘2024년 북면 주민총회 및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천안시립예술단의 팝페라 공연과 북면 주민자치센터 풍물 수강생 공연을 시작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보고 2025년 마을의제안건 설명
[금요저널] 천안시 신방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일 신방쉼터 야외무대에서 ‘2024 신방동 주민화합 한마당’을 개최했다. 2024 신방동 주민화합 한마당은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발표회로 진행됐다. 주민총회는 지난 8월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선정된
[금요저널] JCI충남세종지구청년회의소와 천안청년회의소는 4일 천안시청 시장실에서 흥타령쌀 1,000kg 천안시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영석 JCI충남세종지구청년회의소 회장과 이운재 천안청년회의소 회장, 이운영 천안시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JC
[금요저널] 녹색환경본부가 지난 2일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연탄 3,000장을 천안시복지재단에 전달했다. 2022년 창립한 녹색환경본부에는 15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백미 기부, 환경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명공호 대표는 “지난
[금요저널] 천안문화재단은 지난 1일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기부자의 밤, Thank you so much’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재단 문화기부금 사업 ‘문화홀씨’에 참여한 기부자 등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기부금은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을 위한
[금요저널] 천안시청소년재단 천안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쇼콜라띠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은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자격증 취득을 돕고 취업 발판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임영재 천안시학교밖청
[금요저널] 천안시 서북구는 11월 한 달간을 지방세 미지급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으로 인한 세액 변경,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발생한다. 서북구는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