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천안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불당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재가설 중인 쌍용동 불당2교를 임시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불당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09억원을 투입해 천안천 합류지점부터 쌍용동 푸르지오 아파트까지 하천 정비 1.52km, 호안 1.39km,
[금요저널] 천안시는 대학생들에게 행정 현장에 대한 체험과 폭넓은 사회 경험 기회를 주기 위해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한다. 선발인원은 지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정토의주제 발표에서 조별 우수 기여자로 뽑힌 우선선발 대상자 8명을 포함한
[금요저널] 천안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6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시는 2022년 11월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
[금요저널] 예산군은 코로나19 등으로 배달 음식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배달음식점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아시아 요리 전문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쌀국수, 마라탕, 양꼬치, 초밥, 돈까
[금요저널] 예산군보건소는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금연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세계 금연의 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해 매년 5월 31일에 기념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맞춰 군은 5월 30일에 예산시장에
[금요저널] 예산군보건소는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와 함께 의료 취약지역인 읍·면 지역에 찾아가는 무료 이동검진을 진행한다. 검진 대상자는 일반검진 위암, 유방암 만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금요저널] 예산군보건소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재정비 및 신설하고 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이 주차하면서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2012년 보건소
[금요저널] 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위기가구와 함께 지난 5월 31일 ‘그리고 삽교’에서 다과와 오찬을 나누는 ‘힐링 수다’ 봄나들이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우리 동네를 지키는 함께 더불어 희망등대
[금요저널] 예산군은 아동·청소년의 정책 창안능력 향상 및 아동의 삶과 예산을 변화시킬 정책 발굴을 위해 ‘제3회 예산군 아동·청소년 정책한마당’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18세 미만 아동과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 4학년~고등학
[금요저널] 예산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 사회재난 예방 및 피해저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최근 신종·대형 사회재난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사회재난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
보령시가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16억78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2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승용차를 대상으로 일반 물량 91대, 택시 물량 13대, 우선지원 물량 16대 등 총 13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령시는 지난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을 1개월 앞두고 김동일 시장과 유관 기관·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욕장 운영 유관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금요저널] 보령시가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16억78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2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승용차를 대상으로 일반 물량 91대, 택시 물량 13대, 우선지원 물량 16대 등 총 130대를 지원
[금요저널] 아산시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가입촉구서를 발송하고 미디어 보드에 홍보영상을 표출하는 등 적극적인 의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모든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 사항으로 실질적인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