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돌봄 시간은 늘리고 중소기업 부담은 덜어준다 김성원 의원, “아빠의 돌봄 시간도, 중소기업의 부담도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6.09.11 14:27
김성원 국회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30일’ 확대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1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확대되는 휴가 기간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김성원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났고 이후 아빠의 육아 참여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5년 한 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는 6만7200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6.5%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0.7%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출산 직후 20일만으로는 부족하고 분할 사용 기회도 3회에 그쳐 가정마다 다른 돌봄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후와 자녀 출생 초기 돌봄에 더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만 정부가 지원하고 그 외 기업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휴가 기간이 30일로 늘어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늘어나는 10일치 임금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2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함께 시행되도록 설계됐다.
김성원 의원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부모가 함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며 “20일이라는 현행 휴가 기간으로는 충분한 돌봄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를 계속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제가 22대 총선에서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이라며 “휴가 확대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부담까지 함께 덜어드려,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전후 자녀 돌봄에 더 충실히 참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