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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2630원’ 결정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9.14 09:51




남동구,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2630원’ 결정 (남동구 제공)



[금요저널] 인천 남동구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남동구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남동구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6년 생활임금 1만1750원보다 880원 오른 금액으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30원 높은 수준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 대비 18만3920원 늘어난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법정 최저임금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구는 2027년부터 정부가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시한 ‘적정임금’ 기준을 생활임금에 반영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고려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년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의 임금 기준이 된다.

다만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 등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나 그 밖에 생활임금 미적용 대상 근로자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공공부문부터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나은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소득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남동구는 2015년 5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해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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