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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9.14 14:02




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여주시 제공)



[금요저널] 시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로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해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두 번 부과된다고 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ARS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여주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과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가급적 미리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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