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 ‘ 찾아가는 세법교실’ 열어 (부여군 제공)
[금요저널] 부여군은 세금 신고와 납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세도면 노인대학에서 ‘찾아가는 세법교실’을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대학생과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속·증여세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 절차와 주요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 위주로 진행됐다.
강의는 국세공무원교육원 납세자세법교실 외부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호성 세무사가 맡았다.
참석자들이 세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과 증여의 차이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방법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절세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
특히 고령층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재산 이전과 가족 간 금전 거래 사례를 통해 상속·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신고 기한, 관련 증빙자료 준비 방법 등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주민들이 세금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세법 교육과 납세지원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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