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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외국인 납세자 542명에 재산세 다국어 안내

영어·일본어·중국어로 납세의무·납부 방법 안내…재산세 고지서와 함께 발송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9.21 13:19




양주시, 외국인 납세자 542명에 재산세 다국어 안내 (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양주시가 관내 외국인 납세자 542명에게 영어·일본어·중국어로 제작한 재산세 안내문을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재산세 계산 구조와 납세의무자 성립 요건, 납부 기한과 방법 등을 3개 국어로 담았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납세자가 재산세 부과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세금 납부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고려해 지원 정보도 함께 안내했다.

양주출입국·외국인관서의 번역 지원과 양주시 가족센터의 중국어 상담 전화번호를 고지서와 함께 제공했다.

양주시는 그동안 외국인 비중이 높은 주민세·자동차세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납세자 지원을 해왔으나, 이번에는 정기분 재산세까지 다국어 안내 대상을 확대했다.

정미순 양주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세액 산정과 납세의무자 기준이 복잡해 외국인 납세자가 미납이나 착오를 겪기 쉽다”며 “부과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 주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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