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 지정 취소 먹는물공동시설 13개소 점검… 안전관리 조치 완료

12개소 수질 부적합 확인… 음용 금지 현수막 게시·관목 정비 등 후속 조치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9.21 14:57




고양시, 지정 취소 먹는물공동시설 13개소 점검… 안전관리 조치 완료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최근 5년 이내 수질 부적합, 수원 고갈 등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관내 먹는물공동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후속 현장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지정 취소 이후 변화된 수원 및 수질 상태와 주변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정 취소 시설을 시민들이 임의로 음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질검사 결과, 점검 대상 13개소 중 12개소는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이 검출돼 수질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음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일하게 능안골약수터 1개소만이 수질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개소에 대한 음용 금지 관리를 강화했다.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신속하게 현장 조치를 실시해 점검 당시 안내 현수막이 없거나 훼손된 것으로 확인된 골안약수터 등 6개소에 음용 금지 경고 현수막을 게시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약수터 주변 관목 정비 작업도 함께 마쳤다.

반면 유일하게 수질 ‘적합’판정을 받은 능안골약수터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리 절차를 밟는다.

시는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수질 오염 가능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조치보다는 2027년 1년 동안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사계절에 걸쳐 수질 안전성이 확인되면 먹는물공동시설 재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현장 조치를 통해 음용 금지 현수막 게시와 관목 정비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며 “지정 취소된 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질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