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 성매매 추방 주간 앞두고 유흥주점 야간 점검 실시

관내 유흥주점 75개소 대상… 성매매 방지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점검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9.21 14:57




고양시, 성매매 추방 주간 앞두고 유흥주점 야간 점검 실시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성매매 추방 주간을 앞두고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게시물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야간 점검을 실시했다.

유흥주점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 등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을 알리는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또한 해당 게시물은 유흥주점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5개 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시는 관내 등록된 유흥주점 75개소를 방문해 △성매매 방지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게시물 부착 여부 △게시물의 크기와 재질 △게시물 부착 장소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유흥업소 영업주의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행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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