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2026년 간부공무원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지난 18일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민경선 고양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간부공무원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4대 폭력예방교육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특히 2021년부터는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폭력예방 통합교육 강사인 천정아 변호사가 진행했으며 본인이 처리한 사건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해 현실감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폭력의 발생 원인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고 간부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간부 공무원의 사소한 말과 행동이 조직의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며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특례시는 올해 상반기에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성희롱 등 고충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는 등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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